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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 장애등록 화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, 치료 이후에도 흉터, 움직임 제한, 감각 소실 등 다양한 후유증을 남기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. 특히 얼굴, 손, 관절 등 중요한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장애 수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화상 장애등록입니다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화상 후유증을 지닌 사람도 ‘장애인’으로 등록되어 국가의 각종 복지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화상 장애등록 기본개념
화상 장애등록 화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상실이나 저하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,
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등록 대상 | 화상으로 신체 일부에 지속적인 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|
관련 법률 |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|
평가 기준 | 보건복지부 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름 |
등록 목적 | 의료비, 생활비, 교육, 이동권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|
화상 장애등록 인정
화상 장애등록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
신체 기능의 ‘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저하’가 있어야 하며, 이는 의료적 진단과 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.
관절 구축 | 화상 부위가 굳어 움직임 제한이 있는 경우 |
피부 결손 | 조직 손실로 인한 기능 저하 (손가락, 귀, 코 등) |
감각 이상 | 온도 감지, 통각 기능 저하 또는 과민 반응 |
흉터로 인한 외관 변화 | 얼굴, 손, 목 등에 심한 변형이 있을 경우 |
운동장애 | 근육, 인대,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 범위 감소 |
화상 장애등록 가능 부위 및 조건
화상 장애등록 화상 부위가 중요합니다. 같은 3도 화상이라도 손가락과 허벅지에 생긴 흉터는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로 엄격하게 평가합니다.
얼굴 | 변형이 뚜렷하고 사회적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|
손가락 | 2개 이상 관절의 굴곡·신전 제한 시 |
손목·팔꿈치 | 30도 이상 굽히기/펴기 제한 시 |
무릎·발목 | 계단 보행, 앉기 등 생활기능 제한 시 |
몸통 | 광범위 흉터로 인해 피부 신축성 저하 시 |
감각 | 통증, 온도, 접촉 감각이 사라진 경우 (의학적 진단 필요) |
절차와 필요 서류
화상으로 인한 장애등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, 의료기관의 소견과 장애심사센터의 판정을 통해 등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1단계 | 주민센터 방문 후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|
2단계 | 지정 병원에서 진단 및 의무기록 발급 |
3단계 |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의뢰 |
4단계 | 현장조사 및 사진·동영상 등 제출자료 검토 |
5단계 | 등급 판정 후 결과 통보 (2~4주 소요) |
6단계 | 장애인 등록 완료 및 복지카드 발급 |
장애인등록 신청서 | 주민센터에서 배부 |
진단서 |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|
의무기록 사본 | 수술기록, 경과기록, 사진 등 포함 |
사진 자료 | 흉터, 움직임 제한 등 확인용 |
신분증 및 도장 | 신청인 또는 대리인 지참 |
등급 기준
2021년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었지만, 여전히 중증(13급), 경증(46급) 기준은 복지 서비스에 따라 구분됩니다.
화상은 보통 지체장애 또는 외부장애로 분류되며, 등급은 운동범위 제한, 기능 손실, 흉터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1급 | 양팔 또는 양다리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 |
2급 | 한쪽 팔과 다리 동시에 기능 제한, 두 관절 이상 구축 |
3급 | 한쪽 손, 팔, 다리 기능 70% 이상 상실 |
4급 | 한 관절 이상 운동제한이 생활에 지장 주는 경우 |
5급 | 손가락 두 마디 이상 굴곡 제한 또는 뚜렷한 외관 손상 |
6급 | 관절 구축은 없으나 심한 외관 장애 (예: 안면부 켈로이드) |
받을 수 있는 혜택
장애등록이 완료되면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, 의료비, 교육비,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이 제공됩니다.
의료비 지원 | 본인부담금 경감, 건강보험 급여 확대 |
장애연금 |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 |
교통비 감면 | 대중교통 무료 또는 50% 감면 |
전기·수도 요금 할인 | 등급별 공공요금 감면 혜택 |
자동차 세금 감면 | 등록 차량 세금·보험료 경감 |
활동지원서비스 | 일상생활 보조인 지원 (중증에 한함) |
고용지원금 | 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|
학비 지원 | 장애학생 학비 면제 또는 장학금 제공 |
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장애등록 과정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해서는 안 되며, 의학적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.
또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,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
Q. 흉터가 있으면 무조건 등록되나요? | A. 아닙니다. 기능 저하 또는 외관 변형이 ‘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’여야 등록됩니다. |
Q.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? | A. 화상 치료가 끝나고 회복 상태가 안정된 시점 (보통 6개월~1년 후) |
Q. 등록된 후 등급 변경이 가능한가요? | A. 가능합니다. 상태 악화 시 재판정을 통해 등급 상향 가능 |
Q. 민간 병원 진단도 인정되나요? | A. 아니요.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 |
Q.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 | A.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 |
화상 장애등록 화상으로 인한 장애는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, 생활의 불편과 심리적 상처까지 동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.
하지만 장애등록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,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단순한 흉터가 아닌 기능 제한과 구조적 변형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장애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정확한 진단과 자료 준비로 등록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화상은 삶의 끝이 아니라, 제도의 도움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, 필요한 권리를 신청하세요.